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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할인)해주는 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는 별개이며,
산부인과 뿐 아니라 모든 병원 진료에서 적용이 가능(모든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까지)하고,
20%씩 할인되어 병원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할인 적용된 임신부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 40%
  • 종합병원: 본인부담률 50% → 30%
  •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본인부담률 40% → 20%
  •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본인부담률 30% → 10%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진료 접수 시 임신 중이라고 말하면 되고,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보여주면 확실하겠다. (건강보험공단 지식in 답변)

병원에서 F015코드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이걸 아직도 모르는 병/의원이 많고, 안 해준다고 해도 별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것. 병원에서 안 해줘도 별 방법이 없다. (병원도 모르는 임산부 진료비 감면, 놓치면 나만 손해!)

민원이 많아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각 의사협회에 협조요청공문(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84호, 2017.8.18)을 보냈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암튼 병원비 결제하기 전에 안 해주면, 환불 절차는 없다시피 하거니와 너무 복잡하므로...(결국 병원으로 돈 받으러 가야 됨ㅠㅠ) 아래의 방법을 추천한다.

  • 방법 1.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심평원(1644-2000)전화해서 병원 담당자 바꿔주기
  • 방법 2. 아래 페이지 보여주기

1) 심사평가원 고시

2) F015 코드 적용 방법 및 청구 방법: http://medical.brain21c.co.kr/bbs_solution/bbs_view.asp?tb=MediNotice&scolumn=&keyword=&cpage=12&cno=3&pid=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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