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정보) 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 추납
납부 예외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된다. 회사에서 신청해 준다. 이 납부예외기간은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용어사전(https://www.nps.or.kr/jsppage/app/etc/dictionary.jsp)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깨알 정보
2020. 8. 9.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