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정보) 임신부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 할인
임신 중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할인)해주는 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는 별개이며, 산부인과 뿐 아니라 모든 병원 진료에서 적용이 가능(모든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까지)하고, 20%씩 할인되어 병원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할인 적용된 임신부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 → 40% 종합병원: 본인부담률 50% → 30%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본인부담률 40% → 20%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본인부담률 30% → 1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진료 접수 시 임신 중이라고 말하면 되고, 산모수첩이나 임신..
깨알 정보
2018. 11. 2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