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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예외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된다. 회사에서 신청해 준다.
이 납부예외기간은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국민연금 용어사전(https://www.nps.or.kr/jsppage/app/etc/dictionary.jsp)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병역의무 수행, 재학생, 교정시설 등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에 해당하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출산 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 이상이면,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첫째는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을 완전히 사용한 경우 3명을 낳았다면 육아휴직이 36개월 주어짐에 반해 크레딧은 30개월이므로 6개월이 모자란다. 4명 낳으면 48개월로 동등해지는데 5명 낳으면 또 손해!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용어사전(https://www.nps.or.kr/jsppage/app/etc/dictionary.jsp)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부 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추납)

여러 사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을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며, 추납보험료의 산정은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민연금 연금정보(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6.jsp)


나 또한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가입 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 추납을 하려고 했다. 휴직 중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의 경우, 회사 재직 중으로 간주, 신청월의 국민연금액을 납부하면 가입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이 때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4.5%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여 급여의 총 9%를 납부하여야 한단다!!
여기에서 연금을 부과하는 급여의 기준은 휴직 전 기존 급여이다. 당연히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추납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참고: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120만원 상한(75%만 지급하므로 112.5만원, 90만원))

참고로,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회사 부담분을 내지 않고 납부예외로 신청할 수 있어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데, 공무원 연금은 회사 부담분(기여금)을 내준다는 불평등이 있었다는 기사 : [출처: 중앙일보, 2018-10-09] “육아휴직 때도 공무원연금과 차별받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 기간은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참고로 반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결론

나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국민연금도 육아휴직 급여에 맞춰서 하향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납을 휴직 중에 하고 연말정산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동안 국민연금 최고액을 내고 있었는데 회사납부분까지 내려니 천만원이 넘어서ㅠㅠ 그렇게 해서 추가로 가입개월수를 인정받아서 월 몇 만원 더 받느니(얼마 더 받을지 모르겠음) 안 내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후 회사를 그만 두고 임의가입자가 되었을 때 추납을 하기로 했다. 지금도 연금납부액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선택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출산크레딧은 추후 배우자와 나 중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거나 나누면 되고, 연금 수급 전에 신청하면 되므로, 그 때 다시 고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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