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9월부터 지급 예정인 아동 수당, 만 5세(71개월)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나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하여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다들 '90%에 들겠지, 내가 설마 상위 10%?' 하며 신청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어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다.
아동수당의 선정기준 (출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61
지원대상
- 만 0~5세 아동(0~71개월)을 둔 수급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8년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가구 월1,436만원 , 5인가구 월1,702만원
(가구원 한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 266만원 더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다자녀 양육비용 공제 + 맞벌이 공제 )
- 실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다자녀 양육비용 공제: 2자녀부터 자녀 1인당 65만원 공제
(2자녀 가구 65만원, 3자녀 가구 130만원, 4자녀 가구 195만원 공제)
* 맞벌이 공제: 맞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의 25%를 소득에서 공제
(단, 총 25%의 금액이 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보다 높을때 공제 금액은 부부 중 낮은 사람의 소득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총액 – 기본재산공제 -부채) * 1.04% }
※ 재산총액 = 주택,건물,시설물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 토지 + 임차보증금 * (0.95) + 기타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기본재산공제=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대도시 : 135,000,000, 중소도시 : 85,000,000, 농어촌 : 72,500,000)
위 기준을 보면 연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식을 통과해야 한다ㅋㅋ
궁금해서 이걸 아래 표에 연봉별로 거꾸로 계산해보았다. 연봉에 따라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도시 거주 기준, 맞벌이 공제 25%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맞벌이 세전연봉 7000만원이면 재산합산액이 ~8억 3천(1자녀), ~11억 5천(2자녀), ~14억 7천만원(3자녀)까지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맞벌이면 둘이 합쳐서 세전 1억정도 번다 치면, 재산합산액이 ~6억 5천(1자녀), ~9억 7천(2자녀), ~12억 9천만원(3자녀)이면 아동수당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상세 사항은 표 참고~ :)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재산이 많아 보이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 임차금만 해도 벌써 초과될 수 있을 것 같다.
전세 5억이면 월 494만원으로 환산되어 버리니깐... 차량도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면 월 20만원 정도로 잡히고 말이다.
어떤 기준으로 10%를 산정했는지는 나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아동수당 수급 대상인 만 0세-5세 자녀를 가졌다면 대강 나이대가 30-40대일테고,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나이대인데 이 정도가 상위 10%라고 하니 부적합이 예상보다는 많은 것 같다.
|
3인 가구(1자녀) : 11,700,000원 |
4인 가구(2자녀) : 14,360,000원 |
5인 가구(3자녀) : 17,020,000원 | ||||||||
세전연봉 |
세전월소득 |
맞벌이 공제(-25%) |
소득평가액 |
재산의 |
재산 합산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
재산 합산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
재산 합산액 |
20,000,000 | 1,666,667 | 1,250,000 | 1,250,000 | 10,450,000 | 1,139,807,692 | 600,000 | 13,760,000 | 1,458,076,923 | -50,000 | 17,070,000 | 1,776,346,154 |
30,000,000 | 2,500,000 | 1,875,000 | 1,875,000 | 9,825,000 | 1,079,711,538 | 1,225,000 | 13,135,000 | 1,397,980,769 | 575,000 | 16,445,000 | 1,716,250,000 |
40,000,000 | 3,333,333 | 2,500,000 | 2,500,000 | 9,200,000 | 1,019,615,385 | 1,850,000 | 12,510,000 | 1,337,884,615 | 1,200,000 | 15,820,000 | 1,656,153,846 |
50,000,000 | 4,166,667 | 3,125,000 | 3,125,000 | 8,575,000 | 959,519,231 | 2,475,000 | 11,885,000 | 1,277,788,462 | 1,825,000 | 15,195,000 | 1,596,057,692 |
60,000,000 | 5,000,000 | 3,750,000 | 3,750,000 | 7,950,000 | 899,423,077 | 3,100,000 | 11,260,000 | 1,217,692,308 | 2,450,000 | 14,570,000 | 1,535,961,538 |
70,000,000 | 5,833,333 | 4,375,000 | 4,375,000 | 7,325,000 | 839,326,923 | 3,725,000 | 10,635,000 | 1,157,596,154 | 3,075,000 | 13,945,000 | 1,475,865,385 |
80,000,000 | 6,666,667 | 5,000,000 | 5,000,000 | 6,700,000 | 779,230,769 | 4,350,000 | 10,010,000 | 1,097,500,000 | 3,700,000 | 13,320,000 | 1,415,769,231 |
90,000,000 | 7,500,000 | 5,625,000 | 5,625,000 | 6,075,000 | 719,134,615 | 4,975,000 | 9,385,000 | 1,037,403,846 | 4,325,000 | 12,695,000 | 1,355,673,077 |
100,000,000 | 8,333,333 | 6,250,000 | 6,250,000 | 5,450,000 | 659,038,462 | 5,600,000 | 8,760,000 | 977,307,692 | 4,950,000 | 12,070,000 | 1,295,576,923 |
110,000,000 | 9,166,667 | 6,875,000 | 6,875,000 | 4,825,000 | 598,942,308 | 6,225,000 | 8,135,000 | 917,211,538 | 5,575,000 | 11,445,000 | 1,235,480,769 |
120,000,000 | 10,000,000 | 7,500,000 | 7,500,000 | 4,200,000 | 538,846,154 | 6,850,000 | 7,510,000 | 857,115,385 | 6,200,000 | 10,820,000 | 1,175,384,615 |
130,000,000 | 10,833,333 | 8,125,000 | 8,125,000 | 3,575,000 | 478,750,000 | 7,475,000 | 6,885,000 | 797,019,231 | 6,825,000 | 10,195,000 | 1,115,288,462 |
140,000,000 | 11,666,667 | 8,750,000 | 8,750,000 | 2,950,000 | 418,653,846 | 8,100,000 | 6,260,000 | 736,923,077 | 7,450,000 | 9,570,000 | 1,055,192,308 |
150,000,000 | 12,500,000 | 9,375,000 | 9,375,000 | 2,325,000 | 358,557,692 | 8,725,000 | 5,635,000 | 676,826,923 | 8,075,000 | 8,945,000 | 995,096,154 |
160,000,000 | 13,333,333 | 10,000,000 | 10,000,000 | 1,700,000 | 298,461,538 | 9,350,000 | 5,010,000 | 616,730,769 | 8,700,000 | 8,320,000 | 935,000,000 |
170,000,000 | 14,166,667 | 10,625,000 | 10,625,000 | 1,075,000 | 238,365,385 | 9,975,000 | 4,385,000 | 556,634,615 | 9,325,000 | 7,695,000 | 874,903,846 |
180,000,000 | 15,000,000 | 11,250,000 | 11,250,000 | 450,000 | 178,269,231 | 10,600,000 | 3,760,000 | 496,538,462 | 9,950,000 | 7,070,000 | 814,807,692 |
190,000,000 | 15,833,333 | 11,875,000 | 11,875,000 | -175,000 | 118,173,077 | 11,225,000 | 3,135,000 | 436,442,308 | 10,575,000 | 6,445,000 | 754,711,538 |
200,000,000 | 16,666,667 | 12,500,000 | 12,500,000 | -800,000 | 58,076,923 | 11,850,000 | 2,510,000 | 376,346,154 | 11,200,000 | 5,820,000 | 694,615,385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도시공제(135,000,000원) 적용 |
1.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은 신청월의 전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세전소득으로 계산된다고 주민센터를 통하여 확인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부채
*전세보증금: 임차액의 95% 적용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문, 이행권고결정문, 채무의무증명원 등)의 제출로 금액이 확인된 개인 간 부채(사채)
* 단, 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 임대보증금(주택 등 시가표준액 50% 범위내에서 인정, 확정일자 필요)
*부채 제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여기서 잠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득공제로 환산해 보면...
8,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 150,000원 = 소득공제 615,000원의 효과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 150,000원 = 소득공제 428,571원의 효과
이렇게라도 위안을...ㅠㅠ
'깨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깨알 정보)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보험 다자녀 할인받기 (0) | 2018.10.23 |
---|---|
(깨알 정보) KB손해보험 다자녀 할인 받기 (0) | 2018.10.17 |
(깨알 정보)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임산부 할인 받기 (0) | 2018.07.15 |
(깨알 정보) 단기 여유자금 굴리기 - SC 마이줌, 신한 SOL편한저금통, OK저축 중도해지OK정기예금 (0) | 2018.06.21 |
(깨알 정보) 서울 서초구 다둥이행복카드 꿀팁 (0) | 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