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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지급 예정인 아동 수당, 만 5세(71개월)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나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하여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다들 '90%에 들겠지, 내가 설마 상위 10%?' 하며 신청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어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다.

아동수당의 선정기준 (출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61

지원대상

  • 만 0~5세 아동(0~71개월)을 둔 수급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8년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가구 월1,436만원 , 5인가구 월1,702만원
    (가구원 한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 266만원 더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다자녀 양육비용 공제 + 맞벌이 공제 )
    - 실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다자녀 양육비용 공제: 2자녀부터 자녀 1인당 65만원 공제
      (2자녀 가구 65만원, 3자녀 가구 130만원, 4자녀 가구 195만원 공제)
    * 맞벌이 공제: 맞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의 25%를 소득에서 공제
      (단, 총 25%의 금액이 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보다 높을때 공제 금액은 부부 중 낮은 사람의 소득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총액 – 기본재산공제 -부채) * 1.04% }
    ※ 재산총액 = 주택,건물,시설물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 토지 + 임차보증금 * (0.95) + 기타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기본재산공제=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대도시 : 135,000,000, 중소도시 : 85,000,000, 농어촌 : 72,500,000) 

위 기준을 보면 연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식을 통과해야 한다ㅋㅋ

궁금해서 이걸 아래 표에 연봉별로 거꾸로 계산해보았다. 연봉에 따라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도시 거주 기준, 맞벌이 공제 25%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맞벌이 세전연봉 7000만원이면 재산합산액이 ~8억 3천(1자녀), ~11억 5천(2자녀), ~14억 7천만원(3자녀)까지여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맞벌이면 둘이 합쳐서 세전 1억정도 번다 치면, 재산합산액이 ~6억 5천(1자녀), ~9억 7천(2자녀), ~12억 9천만원(3자녀)이면 아동수당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상세 사항은 표 참고~ :)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재산이 많아 보이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 임차금만 해도 벌써 초과될 수 있을 것 같다.
전세 5억이면 월 494만원으로 환산되어 버리니깐... 차량도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면 월 20만원 정도로 잡히고 말이다.

어떤 기준으로 10%를 산정했는지는 나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아동수당 수급 대상인 만 0세-5세 자녀를 가졌다면 대강 나이대가 30-40대일테고,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나이대인데 이 정도가 상위 10%라고 하니 부적합이 예상보다는 많은 것 같다.

 

3인 가구(1자녀) : 11,700,000원

4인 가구(2자녀) : 14,360,000원

5인 가구(3자녀) : 17,020,000원

세전연봉
(부부합산)

세전월소득

맞벌이 공제(-25%)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합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합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합산액

20,000,000 1,666,667 1,250,000 1,250,000 10,450,000 1,139,807,692 600,000 13,760,000 1,458,076,923 -50,000 17,070,000 1,776,346,154
30,000,000 2,500,000 1,875,000 1,875,000 9,825,000 1,079,711,538 1,225,000 13,135,000 1,397,980,769 575,000 16,445,000 1,716,250,000
40,000,000 3,333,333 2,500,000 2,500,000 9,200,000 1,019,615,385 1,850,000 12,510,000 1,337,884,615 1,200,000 15,820,000 1,656,153,846
50,000,000 4,166,667 3,125,000 3,125,000 8,575,000 959,519,231 2,475,000 11,885,000 1,277,788,462 1,825,000 15,195,000 1,596,057,692
60,000,000 5,000,000 3,750,000 3,750,000 7,950,000 899,423,077 3,100,000 11,260,000 1,217,692,308 2,450,000 14,570,000 1,535,961,538
70,000,000 5,833,333 4,375,000 4,375,000 7,325,000 839,326,923 3,725,000 10,635,000 1,157,596,154 3,075,000 13,945,000 1,475,865,385
80,000,000 6,666,667 5,000,000 5,000,000 6,700,000 779,230,769 4,350,000 10,010,000 1,097,500,000 3,700,000 13,320,000 1,415,769,231
90,000,000 7,500,000 5,625,000 5,625,000 6,075,000 719,134,615 4,975,000 9,385,000 1,037,403,846 4,325,000 12,695,000 1,355,673,077
100,000,000 8,333,333 6,250,000 6,250,000 5,450,000 659,038,462 5,600,000 8,760,000 977,307,692 4,950,000 12,070,000 1,295,576,923
110,000,000 9,166,667 6,875,000 6,875,000 4,825,000 598,942,308 6,225,000 8,135,000 917,211,538 5,575,000 11,445,000 1,235,480,769
120,000,000 10,000,000 7,500,000 7,500,000 4,200,000 538,846,154 6,850,000 7,510,000 857,115,385 6,200,000 10,820,000 1,175,384,615
130,000,000 10,833,333 8,125,000 8,125,000 3,575,000 478,750,000 7,475,000 6,885,000 797,019,231 6,825,000 10,195,000 1,115,288,462
140,000,000 11,666,667 8,750,000 8,750,000 2,950,000 418,653,846 8,100,000 6,260,000 736,923,077 7,450,000 9,570,000 1,055,192,308
150,000,000 12,500,000 9,375,000 9,375,000 2,325,000 358,557,692 8,725,000 5,635,000 676,826,923 8,075,000 8,945,000 995,096,154
160,000,000 13,333,333 10,000,000 10,000,000 1,700,000 298,461,538 9,350,000 5,010,000 616,730,769 8,700,000 8,320,000 935,000,000
170,000,000 14,166,667 10,625,000 10,625,000 1,075,000 238,365,385 9,975,000 4,385,000 556,634,615 9,325,000 7,695,000 874,903,846
180,000,000 15,000,000 11,250,000 11,250,000 450,000 178,269,231 10,600,000 3,760,000 496,538,462 9,950,000 7,070,000 814,807,692
190,000,000 15,833,333 11,875,000 11,875,000 -175,000 118,173,077 11,225,000 3,135,000 436,442,308 10,575,000 6,445,000 754,711,538
200,000,000 16,666,667 12,500,000 12,500,000 -800,000 58,076,923 11,850,000 2,510,000 376,346,154 11,200,000 5,820,000 694,615,385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도시공제(135,000,000원) 적용

1.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은 신청월의 전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세전소득으로 계산된다고 주민센터를 통하여 확인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부채

*전세보증금: 임차액의 95% 적용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문, 이행권고결정문, 채무의무증명원 등)의 제출로 금액이 확인된 개인 간 부채(사채)
* 단, 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 임대보증금(주택 등 시가표준액 50% 범위내에서 인정, 확정일자 필요)

*부채 제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여기서 잠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은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소득공제로 환산해 보면...

8,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 150,000원 = 소득공제 615,000원의 효과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 150,000원 = 소득공제 428,571원의 효과

이렇게라도 위안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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