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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쓴 글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어 글이 임시조치(30일간 블라인드)되었다.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지 그냥 알려주면 내가 지울 수도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하고 임시조치를 당하고 보니 참 기분이 나빴다.

암튼 명예훼손으로 신고된 글을 보고 절대 놀라지 말고 다시 복원 신청을 꼭 하자.

나중에 삭제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원 신청은 게시자로서 찔리는 게 없다면 무조건 해야하는 일인 것 같다.

 

업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고하는 이유(개인적인 생각임)

1. 신고가 쉽다. 

신고 방법이 대단히 쉽다. 본인 인증하고 신고하면 게시물은 무조건 임시조치(30일간 블라인드 처리)된다.

 (참고로 내가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지 알고 싶다고 다음 고객센터에 물어봤는데 안 알려줌.)

2. 블로거가 삭제할 확률이 있다. 

명예훼손은 형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게시자(블로거)가 겁을 먹고 글을 지울 확률이 높다.  

3. 검색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검색에서 제외되고 만약 임시조치 후 복원된다 하더라도 뒤로 밀려나 사람들이 적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로 명예 훼손으로 신고하는 것 같다.

 

시자가 복원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1. 잘못이 없는데 복원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두고 두고 억울해 하며 후회할 것이기 때문.

2. 이런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되고 복원을 하지 않아 삭제된다면 인터넷 더이상 믿을 수가 없음.(이미 안 믿고 있긴 하지만)

3. 임시조치 후 복원되면 같은 이유로 재임시조치는 불가능함.

 

나도 처음에 명예훼손이라고 신고되어 글이 임시조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며 생각했었는데 전혀 이럴 필요가 없다. 업체도 이런 걸 노린 듯.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었는지 엄청 검색을 했어서 이 글을 공유차 남겨본다.

 

1. 게시글 명예훼손 신고

- 클린다음 임시조치(30일간 게시 중지) - 이메일 통보

2. 복원 신청

- 본인 인증이 필요함. 2000자 이내로 작성하고, 나의 경우는 첨부로 A4 1페이지 정도 더 적어서 제출했다.

3.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의뢰

- 다음에서는 결정권이 없고, 나의 복원신청 내용을 신고자에게도 알리고 신고자도 자료를 제출하면 심의됨.

- 심의 절차 진행 중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글이 복원됨. 신고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복원됨.

4. 복원

- 결국 신고자가 기한 내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음.

 

 

당황하지 말라고 받았던 메일 캡쳐했음. 모두다 이런 메일을 받고 있어요.


1. 클린다음 임시조치 이메일 통보

-일단 신고되면 이런 메일이 온다.

 

 

1-1.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는지 문의했는데 안 알려 줌.

 

 

2. 복원 신청함.

복원 신청했던 화면은 따로 캡쳐 안 했음.

- 본인 인증이 필요함. 2000자 이내로 작성하고, 나의 경우는 첨부로 A4 1페이지 정도 더 적어서 제출했다.

 

2-1. 복원 신청했던 내용에 대해 다음 답변: 신고자에게 안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내용.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안 함)

 

4. 복원 완료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자가 심의대리 신청하지 않아 심의 못하고 임시조치 풀려 글 복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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