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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수업료

M버스 유아 요금

Parkmania 2019. 2. 14. 15:45

6세 미만의 유아의 버스 무임 승차에 대해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M버스를 탔는데 6세 미만도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았다. 

<관련 법령 및 Q&A>

1.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28

Q6 유아의 무인승차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유아의 무임승차 인원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경기도 버스운송조합 - 자주하는 질문과 답 (http://www.gbus.or.kr/2006/program/faq/faq_dtl.php?inja=&sm=5_2&idx=26&gotopage=1&keyfield=&keyword=

6세 미만 소아 탑승에 관한 민원
2008-08-04 15:44:003876
[첨부화일없음]
[첨부화일없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 4항에 의하면 "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도 행정명령에 의해 시내버스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3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M버스는 완전 좌석제이고 도로교통법 상 모든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안고 타야하는 영아 이외의 소아는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요금도 지불하여야 합니다.(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도 완전좌석제가 시행되면 M버스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소아탑승 시 발생되는 민원은 좌석 또는 직행좌석 탑승시 좌석을 2개 이상 점유하였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상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에는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사님들이 추가 좌석에 대하여 어린이 요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한가한 시간대에 소아 3인까지는 좌석에 상관없이 요금을 받지 않도록 요청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실제 운행중 요금징수를 한다고 하여 해당 기사를 문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요금을 내시고 해당 버스회사에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육안으로 아이의 연령이 6세 미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에서의 6세 미만이라 하면 만 6세 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관상 아이의 연령 판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아이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사님들과 실랑이를 하지 마시고 요금을 내신 후 해당 버스회사에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 시행 2016.03.09 (https://www.kobus.co.kr/etc/busstpl/BusStpl.do)

제12조 (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정리>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른 1인과 동행하는 6세 미만 소아 1인에 대하여서는 무임으로 운송해야 함. 그러나 좌석 점유를 원할 경우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기준은 아직 없어 소아 요금을 받는 것 같다.)

그러므로 좌석 점유 여부에 대하여 기사가 물어본 후 유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즉, 안고 가겠다고 하면 요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것. 만약 6세 미만 유아의 좌석 점유와 관계 없이 요금을 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서울 버스는 서울스마트 카드, 경기 버스는 경기 이비카드에 연락하면 된다고 한다.

  • 서울 스마트카드: 1644-0088
  • 경기 이비카드: 080-740-0006  


<내 경험> 

나의 경우는 6세 미만이라고 말했는데도 "M버스는 무조건 요금내야 한다"고 하여 냈다. 6세 미만도 내는 것 맞는지, 왜 내야하는지 여쭸지만 내야한다는 답만 들었다. 텅텅 빈 버스였지만 앉아서 가긴 했기 때문에 소아 요금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했다. 근데 내 다음에 탄 사람은 '환승입니다!' 소리가 나는 것. 앗, 그 때 깨달아서 생각해 보니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다음에 갈아탄 마을버스는 아이 요금 안 받아서 그냥 어른 요금만 냈더니 환승할인 메세지가 안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교통카드회사 콜센터에 연락해보니 환승할인이 하나도 안 되었다.

어른 환승할인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1번째와 3번째 탄 버스는 어른 1인 요금만 받았는데, 2번째 탔던 M버스에서 유아 요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다인승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환승할인이 안 되었다고 말하니, 그러면 버스회사에 전달하고 상황 확인한 뒤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며칠 뒤 [유아요금+환승할인이 안 되어서 더 낸 요금]을 환불 받았다. ㅠㅠ

암튼 이런 경험을 가졌다면 그냥 요금 내고 나중에 환불 받으시길!! 

검색하다 보니 이미 여러 엄마,아빠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글도 많이 쓰고 민원도 넣고 해서 이제는 이렇게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한가 봄:) 

전좌석 안전벨트가 필수가 되었다면 6세 미만 유아의 좌석 요금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차라리 좌석 점유 유아의 요금구간을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에 있는 2점식 안전벨트가 6세 미만 유아에게도 진짜 안전한 건지... 그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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