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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의 유아의 버스 무임 승차에 대해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M버스를 탔는데 6세 미만도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았다.
<관련 법령 및 Q&A>
1.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28)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유아의 무임승차 인원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경기도 버스운송조합 - 자주하는 질문과 답 (http://www.gbus.or.kr/2006/program/faq/faq_dtl.php?inja=&sm=5_2&idx=26&gotopage=1&keyfield=&keyword=)
6세 미만 소아 탑승에 관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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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 시행 2016.03.09 (https://www.kobus.co.kr/etc/busstpl/BusStpl.do)
제12조 (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정리>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른 1인과 동행하는 6세 미만 소아 1인에 대하여서는 무임으로 운송해야 함. 그러나 좌석 점유를 원할 경우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기준은 아직 없어 소아 요금을 받는 것 같다.)
그러므로 좌석 점유 여부에 대하여 기사가 물어본 후 유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즉, 안고 가겠다고 하면 요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것. 만약 6세 미만 유아의 좌석 점유와 관계 없이 요금을 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서울 버스는 서울스마트 카드, 경기 버스는 경기 이비카드에 연락하면 된다고 한다.
- 서울 스마트카드: 1644-0088
- 경기 이비카드: 080-740-0006
<내 경험>
나의 경우는 6세 미만이라고 말했는데도 "M버스는 무조건 요금내야 한다"고 하여 냈다. 6세 미만도 내는 것 맞는지, 왜 내야하는지 여쭸지만 내야한다는 답만 들었다. 텅텅 빈 버스였지만 앉아서 가긴 했기 때문에 소아 요금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했다. 근데 내 다음에 탄 사람은 '환승입니다!' 소리가 나는 것. 앗, 그 때 깨달아서 생각해 보니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다음에 갈아탄 마을버스는 아이 요금 안 받아서 그냥 어른 요금만 냈더니 환승할인 메세지가 안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교통카드회사 콜센터에 연락해보니 환승할인이 하나도 안 되었다.
어른 환승할인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1번째와 3번째 탄 버스는 어른 1인 요금만 받았는데, 2번째 탔던 M버스에서 유아 요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다인승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환승할인이 안 되었다고 말하니, 그러면 버스회사에 전달하고 상황 확인한 뒤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며칠 뒤 [유아요금+환승할인이 안 되어서 더 낸 요금]을 환불 받았다. ㅠㅠ
암튼 이런 경험을 가졌다면 그냥 요금 내고 나중에 환불 받으시길!!
검색하다 보니 이미 여러 엄마,아빠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글도 많이 쓰고 민원도 넣고 해서 이제는 이렇게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한가 봄:)
전좌석 안전벨트가 필수가 되었다면 6세 미만 유아의 좌석 요금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차라리 좌석 점유 유아의 요금구간을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에 있는 2점식 안전벨트가 6세 미만 유아에게도 진짜 안전한 건지... 그건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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