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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것 같은 뉴스를 정리하여 블로그에 보관하고자 함.

2011년 5월 21일(사건 발생일)
고려대 의대 학생 4명(본과 4학년/남자 3명, 여자 1명)이 경기 가평군의 한 민박집으로 MT를 감.
오후 10시 경 동기 여학생(피해자)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추행)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몸을 찍음. 행위는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 됨.

이들은 6년간 학교를 함께 다닌 동기였음.

2011년 5월 22일
피해 여학생은 경찰, 교내 양성평등센터와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

2011년 6월 3일
언론에 보도되었음.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들이 6년간 함께 지낸 동기를 성추행했다는 것, 나중에 환자도 성추행 대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네티즌은 분노함. (이들은 본과 4학년으로 내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네티즌은 고려대에게 해당 가해학생의 출교를 요구하였고 죄값을 엄중히 물을 것을 당부함. 
http://news.hankooki.com/service/print/Print.php?po=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0317401321950.htm

2011년 6월 5일(5일인지 4일인지 모르겠음)
성범죄 당사자 중 1명이 디시인사이드라는 곳에 글을 올림.(본인이 직접 올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변호사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 따져보았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고, 잠이 든 와중에 배를 긁다가 상의가 위로 올라가자 넋을 잃고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성추행의 원인 제공은 피해자가 한 것이고 자신들의 죄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명예훼손과 초상권을 침해한 죄밖에 없다."는 얘기

*한 가지 맞는 사실은 가해자 중 한 사람의 어머니가 로펌 변호사였음. 그래서 사람들은 처벌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함.
*많은 네티즌들이 고려대의 결단을 요구하였으나,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었다. 그 와중에 고려대 의대에서 기말 시험을 쳤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한 교실에서 시험보게 한 것이 알려져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고려대에게 또 한번 성토가 일어났다.

2011년 6월 14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해 남학생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int/YIBW_showArticlePrintView.aspx?contents_id=AKR20110614098651004

2011년 6월 1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을 구속
(영장 발부 사유: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int/YIBW_showArticlePrintView.aspx?contents_id=AKR20110616190000004

2011년 6월 17일
가해 학생들이 고대의대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시 가해 학생이 아니고 고대의대가 사과문을 게시(*2011/07/10 수정)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74986


고려대학교 상벌위원회 소집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692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011년 6월 28일 고대의대 교수들, 성추행 처벌 의견분분, 양성평등센터의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75274

2011년 7월 9일
이 글을 쓰는 현재,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검색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고려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어찌 진행되는지 물어보지도 못한다.
구속된 뒤에 재판을 해서 형이 결정되어야 하나..?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서 잊혀지기 전에 글을 써 놓으려고 한다.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에는 보기 싫어도 맨날 포털이나 그런 곳에 나오더니, 막상 검색하니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고려대 앞에서 가해학생 출교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는 듯.

(+2011년 7월 10일 추가)
2011년 7월 10일
가해 학생 3명 구속 기소
- 검찰은 “의학도인 박씨 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6년여 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를 집단으로 장시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6663.html

고려대는 아직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함.

(+2011년 7월 13일 추가)
2011년 7월 13일
피고인 변호단 선임- 변호사를 무려 10명이나 선임하다니 좀 대단한 것 같다. 재판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가해학생 3명 중 한 사람은 개인변호사 2명과 로펌변호사 5명 총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나머지 두 사람은 공동으로 로펌에 변호를 맡김. 3명의 변호사가 맡을 예정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54063

(+2011년 7월 23일 추가)
2011년 7월 22일
1차 공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사임의사를 많이 밝혀 처음 보도되었던 변호인보다는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http://biz.heraldm.com/pop/NewsPrint.jsp?newsMLId=20110721000075
그리고 1차 공판에서는 가해학생 2명(박씨, 한씨)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1명(배씨)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피해자의 속옷(조선일보에는 몸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속옷에서 나왔다고 하는 기사도 있음)에서 한 씨의 DNA가 나왔음.
-배씨는 새벽에 피해자의 옷이 올라가 있어서 상의를 내려주고 잠들었다고 함.  새벽 시간대에 재차 추행을 한 것에 대하여서는 본인은 모르는 일임. 한 번 잠이 들면 잘 깨지 않는다고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움.
*관련기사:
조선일보 고대의대생 성추행 첫 재판. 3명 중 1명은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집단성추행’ 의대생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인정..고대측 자체조사 난항

2차 공판 예정일: 2011년 8월 16일

(+2011년 8월 16일 추가)
2011년 8월 7일
고대 성추행 의대생 징계 절차 시작(경향신문)
-8월 3일: 고려대 교내 양성평등센터 자체 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완성
-이에 가해 학생 3명은 모두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반발해 재심의 요청
-학교 측은 재심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결정보고서를 상벌위에 제출
-8월 4일, 3인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상벌위원회 비공개 개최(위원: 의과대 부학장, 해당학과 학과장, 소속 대학 교원 중 대학장이 위촉하는 위원)
-가해 학생들은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가지지만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라 상벌위에 출석하지 못함.

*우려: 상벌위가 징계를 결정하는 데까지 기간 제한이 없음.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가 패소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고려대 규정: 사건 당사자는 조사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복할 경우, 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양성평등센터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10일 내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거나 재심의 요청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상벌위가 구성됨. 이번 사건은 의과대 단일 사안으로 의과대 산하 상벌위가 심의.

고대, 성추행 의대생 징계 곧 결정(경향신문)
*학생상벌위원장 고려대 의대 총무부학장 엄창섭 교수의 말 인용
“학칙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되 개강일인 16일 이전에는 마무리를 지을 생각
“법원과 달리 학교는 해당 학생들의 행위를 교육기관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교화 가능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 한다”

-즉, 징계수위가 출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다.

2011년 8월 16일
(2차 공판일)
2차 공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성추행 고대 의대생 징계수위 결정…공개 불가(연합뉴스)
-"가해 학생의 입장을 들어야 하므로 결정된 징계수위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고대의 입장
-퇴학(재입학 가능)과 출교(재입학 불가능) 중 낮은 수위인 퇴학으로 결정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2011년 8월 17일 추가)
2011년 8월 17일 피해자 언니 방송 출연(기독교방송, '김현정의 토크쇼')
성추행 고대생 사과 대신 “망했다”
부모는 “알려지면 피해자도 끝” 협박

피해 학생이 사고 후 가해 학생에게 전화해서 "내가 당한 것 기억하고 있다"고 했더니 사과 대신 "기억할 줄 몰랐다. 우린 망했다." 식의 대답을 했다고 함.
이후 경찰 조사 3-4일 후, 사과 문자가 왔다고 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와 “이런 게 알려지면 가해자도 끝난 거지만 피해자도 이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해자는 내년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함.


아- 드디어 피해자의 입장도 언론에 공개가 되었다.

(+2011년 9월 5일 추가)
2011년 8월 30일 3차 공판
이 날 피고인(가해학생)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것을 걸고 넘어졌다.. 이것이 성범죄 2차 피해다.
9/2 한국일보 [기자의 눈] '사생활'을 법정에 세운 변호인

2011년 9월 2일 피해당사자 학생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
MBC RADIO 손석희의 시선집중

피해학생이 조용히 있으니 자꾸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한다. 너무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다며.. 이건 웬만하면 전문 다 보시길...

2011년 9월 5일 고려대 의대 가해학생 3명 "출교" 결정



음 왠지 학생상벌위원회가 추가로 1번 더 열린 것 같다. 8월 16일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출교가 아닐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9월 1일 다시 출교 결정을 한 것 같다.
9월 1일에 했는지 9월 2일에 피해자 인터뷰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번복 안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 학생들이 다시 소송을 해서 출교를 번복할 리는 없으리라.

(+2011년 9월 17일 추가)
2011년 9월 15일 결심공판 검찰 3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
성추행 고대 의대생에 징역1년6월 구형(종합)
-검찰 3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
-피고인 최후 변론
박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법원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
한씨: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한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한다"(눈물로 호소했다.)
배씨: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는지 재판부에서 잘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이 사람은 지난 공판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이를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2011년 9월 30일 선고공판 예정

*신문보니 고대에서 올린 담화문이 또 달라ㅋㅋ사과한다는 것까지 포함됐네.. 일단 저장하려고 올려둠.


(+2011년 10월 3일 추가)
2011년 9월 30일 선고 공판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최대 2년6월형 …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명령도(한국대학신문)

-검찰 구형(9월 16일): 모든 가해자 징역 1년 6월 구형
-재판 선고:
*박씨 - 징역 2년 6월(박씨는 밤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잠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한씨 - 징역 1년 6월(한씨는 박씨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추행을 멈춘 뒤 방밖으로 나갔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배씨 - 징역 1년 6월(배씨 역시 사건 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했다.)
         - 배씨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자신은 단지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고 계속 부인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배씨가 박씨의 추행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려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벽에도 배씨가 박씨와 함께 피해자가 잠든 지를 확인한 뒤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세 사람 모두 3년간 신상 공개 :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이거 어떻게 찾는 건지, 찾는 방법도 엄청 복잡하네.. 일단 성범죄 내용이 19금이다보니 19세 이상만 찾을 수 있는 듯..)

도가니 파문 속… '단호한 단죄'에 술렁(2011-10-01, 한국일보)
서성옥 고려대 의대 학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했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사람들이 많이 당혹스러웠던 듯, 최근 개봉 영화 도가니와 연관지어 운운하는데 결코 중한 형량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가해자가 항소 준비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2012년 7월 21일 추가)

2011년 10월 7일 1심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찰 항소

성추행 고대 의대생ㆍ검찰 모두 항소

-피고인(의대생 측 3명 전원): 양형 부당

*배 모씨는 성추행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계속 주장 중

 

-검찰 측: 더 높은 구형도 가능하다("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

 

2011년 12월 28일: 배 모씨 및 그의 모친(서 모씨)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배 모씨와 그의 모친(서 모씨, 변호사): 피해학생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동료 의대생에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됨.

성추행 고대 의대생, 피해학생 인격장애로 몰아(연합뉴스)

동료 의대생들이 작성했다고 하는 사실확인서(출처: 신문고 뉴스,고대 성추행 여학생 변호사 인터뷰 사실 왜곡 되었는가?, 2012-04-10) 에는 피해 여학생이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다, 인격 장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인격장애적인 성향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매우 주지한 상태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설문조사를 했다더니 사실확인서를 의대 동기들이 써줬나 보네.. 근데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사실 확인서를 저렇게 미리 만들어서 서명 받는 것이 효력이 있나,, 동료 학생이 직접 사실 확인해서 작성해 준 것도 아니고 배씨 측에서 작성한 것에 저렇게 첨삭해서 제출하는 것도 효력이 있는지 참 궁금하군..

 

-작성해준 법무법인 변호사도 공범이므로 추가로 고소했다고 함(2012-03-2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의대생 성추행 피해 여학생, 가해자 변호사를 명예훼손 고소(조선일보, 2012-03-28)

 

2012년 6월 28일: 대법원 원심 확정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종합)(연합뉴스)

 

원심에서 선고한 박 모씨(징역 2년 6월), 배 모씨(징역 1년 6월) 형량을 확정. 신상 정보 3년동안 인터넷 공개하도록 명령

한 모씨(징역 1년 6월)는 상고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

 

(+2012년 8월 23일 추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줄 알았더니....또 터짐;

2012년 8월 22일: 배 모씨, 서 모씨(배씨의 모친,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성추행 고대 의대생 어머니 명예훼손 징역 1년(한국대학신문, 2012-08-22)

재판부: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널리 퍼져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혔다” 라고 판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서 모씨는 바로 수감.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현재 복역 중인 배 모씨는 현재 형량 1년 6개월에 더하여 1년을 더 복역해야 하여 총 2년 6개월 복역해야 함.

 

(+2018년 9월 5일 추가)

2012년 11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으로 감형됨.

성추행 고대 의대생 어머니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재경일보, 2012-11-16)

재판부: "이 사건은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배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4월: 박씨, 2014년 성균관대 의대에 신입생으로 입학

[핫 코너] "성범죄자랑 같이 못다니겠다" 성균관대 醫大에 무슨 일이…(조선일보, 2016-04-07)

'고대 의대 집단 성추행' 가해자 2명의 기막힌 근황(국민일보, 2016-04-08)

박씨: 징역 2년 6개월 형 수감 중, 교도소에서 수능 치르고 정시로 성대 의대 지원하여 합격, 대학에서는 몰랐다 하고 당사자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나 계속 다니겠다고 함.  

나머지 1명도 지방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설이 있으나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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